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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 싸이언스타워에 침수 피해
기존 300㎜ 우수관에 두드림패션센터 연결…공무원 형사처벌 가능성
  2021-06-07 14:58:38 입력
동두천시가 2013년 10월19일 두드림패션센터 우수관을 싸이언스타워 우수관(300㎜)에 무단 연결하는 공사 현장.

동두천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장(지식산업센터) 설립신고와 승인을 하지 않고, 공장등록대장까지 없는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 때문에 바로 옆 싸이언스타워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7일 만난 싸이언스타워 한 입주업체 대표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당할까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동두천시는 지난 2013년 10월19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건축면적 600여평 규모의 두드림패션센터 우수관을 싸이언스타워 우수관(300㎜)에 무단 연결했다.

이에 앞서 동두천시 공무원들은 2013년 10월15일 싸이언스타워 관리단 회의에 참석하여 우수관 연결을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동두천시가 두드림패션센터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우수관 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싸이언스타워에 무단 연결하는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두드림패션센터 준공일(사용승인일)은 2013년 10월21일이며, 싸이언스타워는 2007년 준공됐다.

2016년 7월6일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당한 싸이언스타워 지하층.

동두천시의 무단 연결로 2016년 7월6일 집중호우 당시 용량이 부족한 우수관이 넘쳐 싸이언스타워 지하층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화물엘리베이터 정지 등 조업 중단 사태도 벌어졌다. 지하층에는 고압 변전실과 공장, 송내동사무소 및 예비군중대 창고가 있다.

그러나 두드림패션센터가 준공되기 전인 2011년 7월 동두천시 홍수 당시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형법상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해당될 수 있어 동두천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싸이언스타워 한 입주업체 대표는 “한 번만 더 지하층이 침수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가 있는 동두천시와 공무원들에게 죄를 묻기 위해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쌍둥이 건물’인 싸이언스타워 2개동이 들어서야 할 지행동 722-3번지 1필지 땅(7,399㎡)에 별도의 땅(3,933㎡)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하여 2010년 국·도비 135억원을 받아내 전혀 다른 건물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었다.

싸이언스타워 주차장에 설치된 우수관 맨홀.
집중호우 당시 빗물이 지하차도 입구를 타고 지하층으로 쏟아져 내려갔다.

 

2021-06-08 10:48:5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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