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육아휴직(1년)을 사용 중인데 임신을 하여 다음 달에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육아휴직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면서 육아휴직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1회 사용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 총 2회(총 3번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서 1회가 차감됩니다.
아울러 회사 측에 육아휴직 중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