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남양주시의 건설현장들은 합동점검 중에 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남양주시 대규모 건설현장의 화재 및 폭발위험을 중심으로 불시에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결과, 중·대규모 현장(120억원 이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었다. 개인보호 장비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를 찾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건설장비가 움직이는 곳마다 신호수가 1명씩 따라다니고 있었다. 또한 건설안전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여러 명 상주하고 있었다.
나는 현장의 한 안전관리자에게 왜 대규모 현장이 소규모 현장보다 중대재해 사고율이 적은 지를 물었다. 그가 답하길, 매일 아침 정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는 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작업 도중 안전모 미착용자에게는 1, 2차에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는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다. 가장 기본적 안전 수칙인 ‘안전모 착용’부터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의 실태는 어떠한가. 어느 현장은 소장을 비롯한 그 누구도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물론 모든 소규모 현장이 그런 것은 아니다. 안전관리를 중요시하여 철저히 준수하는 소장도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가 대규모 현장에 비해 소홀한 것은 사실이다.
현장 소장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쓰라고 수차례 지시하는데도 뒤돌아서면 벗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작업자 대부분은 건설회사 직원이 아닌 하도급 업체의 수주를 받은 재하도 업체 근로자들이다. 소장 지시보다는 반장 지시를 우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안전모 착용에 관한 수칙이 규정되기 전 옛날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해오던 습관을 갖고 있던 것이다.
남양주시 화재·폭발위험 건설현장 합동점검.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의 70% 이상이 1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이었다. 더해서 3억원 미만 현장에서 전체 40%가 넘는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전년 대비 30명 증가한 458명(51.9%)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60대 이상 산재 사고 사망자 347명 중 192명(55.3%)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출처: 2020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소규모 현장에 60대 이상 사망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규모 현장에는 60세 이상의 경력자보다는 건장한 체격의 젊은 외국인 노동자를 기용하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다. 60세 이상 작업자들은 임금이 적더라도 고용 기회가 많은 소규모 현장을 찾게 되고, 거기에 더해 소규모 현장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60대 이상의 중대재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규모 현장의 재해는 심각하다.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2021.2.16. 국토부)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수도 없이 적극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지만 오히려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소규모 현장은 노동부, 국토부,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공단 지킴이, 경기도청, 경기도청 노동지킴이, 시청 시민안전관, 군청 건축과, 시설안전공단 그리고 민간 재해예방 기술지도자들 등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현장 소장으로부터 너무 많은 안전순찰자가 중복방문하는 것 아니냐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볼멘소리가 있을 정도다.
노동부나 국토부 근로감독관 및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가진 감독관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소규모 현장을 순찰하다가 안전시설 미설치로 건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이 단속을 하지 않으니 그 외 기관에서 아무리 안전모를 쓰라고 한들 근로자는 이미 저들이 사법권이 없음을 알고 있으며 안전모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방법은 1회 방문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2회 방문에도 미착용하고 있으면 시범 케이스로 사진 촬영과 주소,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노동부에 보고한다. 노동부는 현행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구 미착용자(안전모 미착용)에게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여 중대재해를 줄이고 특단의 방법으로 우리 노동안전지킴이를 내세워야 한다.
5만원은 책정 자체가 과다하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은 2만원인데 현장 안전모 5만원은 너무 과하니 현장에서 1만원이나 1만5천원 정도로 과태료를 발부하고 있다는 소문은 언론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구, 가까운 현장을 통하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질 것이다. 단 몇 개월 내에 안전보호구 착용을 비롯하여 불안전한 작업자가 줄어들고 나아가 중대재해율은 눈에 보이게 낮아질 것이다.
작업 중 재해로 인하여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 없이 모두가 집으로 퇴근하여 기다리는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길 기원한다.
*‘경기도 2021년 노동안전지킴이’ 수행기관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59-4847, 070-4543-0349)는 ‘경기북동부권역(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을 담당하고 있음. 경기북동부권역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현장 등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단속을 통해 산재예방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