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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송내동 안골에 사는 최모씨(62)는 지난 4월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다가 당혹감도 잠시, 분노하고 말았다. 마당 곳곳에 경계측량 말뚝이 박혀있었기 때문이다.
동두천시는 집중호우로 수위 상승시 하천 범람, 제방 및 호안 유실, 횡단구조물에 의한 유수 흐름 방해에 따른 상습적 수해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송내동 374-4번지 일원 송내소하천(1구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6억6천400만원을 들여 송내천 1.12㎞에 교량 7개, 배수구조물 1개, 여울 2개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동두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독재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씨는 지난 2월8일 ‘정확한 측량 또는 지주와 상의도 없이 대지를 길게 자르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동두천시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며, 같은 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해 수용되는 사항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최씨는 “60년이 넘도록 상류지역에서 수해 피해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야 폭우를 대비하겠다는 게 무슨 해괴한 망상이냐”며 “하물며 지주와 상의 없이 땅을 뺏어가겠다는 것은 독재행정”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동두천시가 지난 2020년 7월23일 안골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일방통보회였다”며 “건물은 물론 내 땅 298평 중 112평이나 편입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5월27일 “10년마다 수립하는 소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됐다”며 “민원인 땅이 최대한 적게 편입되도록 설계사무소에 검토를 맡긴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