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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로컬푸드는 ‘문제 백화점’…“법인에 구상권 청구”
공모절차 없이 신청서만 접수하여 대상자 선정하는 등 부실사례 23건 적발
  2021-05-25 17:20:45 입력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창)가 5월25일 채택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양주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문제 백화점’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22일 출범한 특위는 34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에 걸친 조사를 통해 시정 16건, 개선 5건, 권고 2건 등 총 2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1. 법인설립 이전 신청서류 접수
2호점 직매장 건립에 따른 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5월14일 경기도 사업대상자 제출 요청, 6월5일 ㈜양주팜로컬푸드 신청서 제출, 6월11일 부시장 대결로 내부 검토, 같은 날 경기도에 사업 신청, 6월12일 경기도에서 확정 내시 발송 등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급조하여 진행된 의혹이 있으며, 경기도 신청일(6월11일)에는 법인이 설립(6월7일)되어 문제 없다고 하나 신청일인 6월5일은 법인설립 이전으로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신청함. 신청기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기준 정립이 필요함.(개선)

2. 직매장 임대의 도지사 승인 절차 미이행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시설물 임대시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호점에서 부분 임대시 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았음.(시정)

3. 농업회사법인 등록 및 변경 사무 부실관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로컬푸드 1,2호점 법인인 ㈜로컬양주와 ㈜양주팜로컬푸드는 법인 등록 후 양주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양주시 농업정책과는 같은 법 제20조의2(실태조사)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에서 2개 법인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법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향후 실태조사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바람.(시정)

4. 2호점 직매장 건립 신청시 공모절차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공모 없이 신청서만 접수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임. 직원의 실수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며 결재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나 검토 없이 진행됐으며 보조금에 대한 교육 실시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망.(시정)

5. 보조사업자(농업회사법인) 검증 부실
2016년 1호점 지원시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립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자격조건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확보가 조건이지만, 2019년 2호점 지원시 지침에는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자본금 없는 법인을 지원한 결과 부실운영을 초래하였음. 신청 법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바람.(개선)

6.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절차 미이행
보조사업을 진행하려면 보조금 교부신청,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정산검사 및 보조금액 확정,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지만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 정산서 접수, 보조금 교부결정, 지출 등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신청서와 정산서를 동시에 검토하는 비정상적 행위가 나타나는 등 행정편의를 위하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항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숙지 및 교육 바람.(시정)

7. 2호점 보조사업 지방계약법 위반(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하나 누리장터를 통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계약 추진하였음.(시정)

8. 2호점 보조사업 지방계약법 위반(2)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에는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2호점 직매장 공사분야 중 전기와 소방분야를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가 도급 수행하였음.(시정)

9. 2호점 보조사업 지방계약법 위반(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08호)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계약상대자(시공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하도급 계약 없이 직접 수행 업체에 대가를 직접 지급하였음.(시정)

10. 2호점 보조사업 지방계약법 위반(4)
2호점 직매장은 공사 성격의 보조사업으로 물품,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근거로 물품, 용역에만 적용 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항임.(시정)

1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위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108호)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수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이 착공계, 준공계 등 제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으나 제반 서류가 없음.(시정)

1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절차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08호)에 의하면 국도비 지원사업과 100만원 이하 1회성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하지 않았음. 향후 보조금 관리에 대한 업무숙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람.(시정)

13. 계약법 적용에 따른 계약대행 권고
상기 지적사항(7~11)과 같이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계약방법은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여러 가지 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조사업자가 추진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기에 향후 유사한 보조사업 추진시 계약대행을 권고하여 계약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권고)

14. 정산보고서에 따른 증빙자료 미징구
양주시 농업정책과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하면서 보조금 집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 등 근거 자료를 징구하게 되어 있으나 증빙 사진이 없어 확인 불가한 정산보고서가 발견되었음. 관련 업무 숙지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시정)

15.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비교견적 미징구
양주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매뉴얼에는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을 위하여 200만원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제출된 서류에는 1개 업체 견적서만 첨부되어 있어 규정과 맞지 않음. 관련 업무 숙지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시정)

16. 저온저장고 계약상대자 투명성 부재
양주시 농업정책과는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56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계약한 2개 업체가 51농가의 저온저장고를 시공하였음. 보조사업 계약상대자는 보조사업자가 선정함이 타당하나 단수 업체가 대부분 시공함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된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권고)

17.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요파악 미흡
로컬푸드 매출액은 2018년 11억원, 2019년 8.8억원, 2020년 5.9억원으로 줄었으나, 포장재 지원 보조금은 2018년 1천만원, 2019년 3천299만5천원, 2020년 3천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포장재에 대한 수요예측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지원을 하여야 하나 무분별하게 지원하였음.(시정)

18. 보조금 지원대상 농가 선정 부적정
양주시 농업정책과는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가공지원)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로컬푸드 납품 66농가에 연중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였으나 그중 13농가는 납품실적이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확약서를 미징구하였으며, 납품실적 및 현장확인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향후 철저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바람.(개선)

19. 보조금 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르면 ‘시장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심의를 함.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바람.(개선)

20. 로컬푸드위원회 구성 지연 및 기능 상실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로컬푸드위원회 구성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조례 제정(2015.12.11) 이후 2018년 11월 양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후인 2019년 5월24일에야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의 실시 또한 회의록 없이 2회에 불과함. 금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심의 기능을 못 하였음. 로컬푸드위원회는 로컬푸드 운영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 심사하는 기능 등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구성과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음. 향후 기준(조례)에 맞춰 중요 사항이 심의 결정되도록 로컬푸드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바람.(시정) ※로컬푸드위원회 구성경과-조례제정: 2015.12.11./로컬양주 개장: 2016.09.12/로컬푸드위원회 구성: 2019.05.24/회의실시: 2회(2020.11.19, 2019.08.21 회의록 없음)

21. 양주시 사무전결 규칙 위반
양주시 사무전결 규칙에 따르면 2억원 이상 집행시 시장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정책과에서는 2억원 이상의 보조금 결정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결로 결재를 득한 사항으로 사무전결 규칙을 위반하였음. 향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시정)

22. 1호점 보증금(1억원) 관리 소홀
양주시 농업정책과는 1호점을 위하여 2016년 양주시 송랑로 108번지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건물주와 ㈜로컬양주, 양주시 3자가 계약하였으나, ㈜로컬양주의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로컬양주와 양주시는 2021년 4월22일 판결선고 결과 패소하여 임대료와 공과금, 원상복구비 등 약 9천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관리에 허점이 발생되었음. 향후 ㈜로컬양주를 상대로 소송 및 구상권 청구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시정)

23. 늑장보고 및 상황 미대처
로컬푸드 운영부실은 2019년 하반기 건물주의 월세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요청이 있었고, 2020년 6월에는 2019년 하반기부터 납품한 농산물 대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이 있었으며,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속해서 활성화 방안을 지적하였음에도 최종결재권자인 양주시장에게는 2020년 하반기에 보고하는 등 문제 인식과 상황 대처가 늦어 피해를 키웠다고 할 수 있음.(개선)

 

2021-05-25 17:26:20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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