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0억 지원…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1억5천 등 총피해액 8억7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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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창)는 5월2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난 4월22일부터 34일간 활동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양주시의회는 “2015년부터 추진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0억7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총체적 운영부실로 인해 농민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시민 혈세가 아무런 제약 없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위를 발족했다.
◆추진과정=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양주시 로컬푸드 지원사업 추진과정을 이렇게 정리했다.
농업회사법인 ㈜로컬양주(1호점)는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산물 직거래 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 9월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립 공모에 선정됐다.
2016년 6월30일 국비 2억500만원, 자부담 4억7천800만원 등 총 6억8천300만원의 사업비로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여 8월19일 준공, 9월12일 개장했다.
양주시의회에서도 경기도 로컬푸드 정책과 로컬푸드 분위기 조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2015년 12월11일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홍성표 의원)’를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농업회사법인 ㈜양주팜로컬푸드(2호점)는 2019년 직매장 건립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2억9천100만원, 자부담 7천275만원의 사업비로 인테리어 및 기자재를 구입했으며 2020년 2월8일 개장했다.
그러나 1호점은 2021년 2월말경, 2호점은 2021년 3월20일경 폐점했다.
◆경영실태=특위가 경영실태를 점검해보니, 1호점의 연도별 매출액은 개장 시점인 2016년 3억5천600만원, 2017년 14억2천200만원, 2018년 11억200만원, 2019년 8억7천900만원, 2020년 1억9천300만원으로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는 매출액이 증가하다가 10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17년 매출액 기준 대비 2018년부터 매년 –20~-22%의 매출 실적을 보이다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98%의 급격한 매출 감소율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9년 7월분부터 임대료와 농산물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영상 문제가 시작됐다.
2호점 역시 2020년 2월 개장 이후 경영 부실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1년 3월 폐점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매출 실적이 급감한 이유는 이사진들의 무책임한 경영 부실, 운영 대표자 수시 교체, 양주농산물유통센터 개장에 따른 경쟁력 상실, 코로나19 영향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특위는 판단했다.
◆피해액=농업인과 출자자 등의 피해액은 1호점의 경우 보조금 2억7천600만원, 농산물 출하대금 7천400만원, 출자금 5천만원 등 총 4억원으로 잠정 추산된다. 2호점은 보조금 2억9천100만원, 농산물 출하대금 7천800만원, 출자금 1억원으로 총 4억6천900만원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총 피해액은 8억6천900만원이며, 이중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금은 1억5천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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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원인=특위는 이번 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경영진의 부도덕성과 책임성 결여. 책임 경영 능력과 자질 부족, 이사진들의 수시 교체, 무리한 사업 확장, 주주총회 미개최 등 사업의 투명성 상실과 관심 부족.
둘째, 양주시(농업기술센터)의 행정 관련 규정 무시 및 방관적 행태. 2호점 타당성 검증 실패,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농업인 피해에 대한 소극 행정(늑장 피해조사), 농업회사법인 관리실태 부실,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로컬푸드위원회 지연 구성 및 유명무실).
셋째,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신뢰성 상실. 로컬푸드에 대한 불신, 농산물 대금 미지급, 농가 참여율 저조, 농산물 품질 저하.
넷째, 일부 토호세력(권력에 기생하며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사익을 챙기려 하는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한 로컬푸드 운영 및 사유화.
특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운영 주체인 농업회사법인 ㈜로컬양주와 ㈜양주팜로컬푸드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양주시의 로컬푸드 추진 의지와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인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7월부터 1호점 경영악화(2019년 매출액 8억7천900만원, 경기도 단위 직매장 평균 매출액 26억원) 시기에 맞물려 2호점 개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염려가 컸음에도 무리한 확장이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이라 판단된다”며 “로컬푸드가 정착될 때까지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했음에도 사업자에게 맡기다시피 하면서 양주시는 방관자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주시장은 1호점과 2호점 매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조소와 냉소의 대상이 된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감을 더 이상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새로운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이제는 ‘농민을 외면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농민을 지키는 농업기술센터’로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양주시장의 근본적인 성찰과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양주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와 임시회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문제를 더 깊고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며 “농업인들에게 실망하게 한 점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적사항=특위가 지적한 주요사항은 ▲부적합 대상자(13개 농가)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 지원 ▲2호점 건립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계약법 위반 ▲공모절차와 검증 없이 특정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 선정 및 지원 ▲양주시 로컬푸드위원회 늑장 구성 및 기능·역할 상실 ▲농민 피해조사와 보조금 환수 등의 재산권 확보 지연, 해결방안 강구에 소극적인 대처 등이다.
특위는 “지방재정법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양주시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민·형사상 고발과 부당 지출 등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구상권 청구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과 “사업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양주시의회는 특위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과 로컬푸드 정상화 진행과정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선방향=특위는 “다수 중·소농가에서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새로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요구하는 만큼 지역 농협과 농업인 단체, 양주시가 공동출자하고 경영하는 준공영 방식(경영전문성, 투명성, 안정성, 신뢰성 확보)을 적극 검토하라”면서 “농업인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이행 및 직·간접적 지원방안(로컬푸드 재운영시 우선적 생산체계 구축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체 부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공무원 교육 및 전수점검 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탈피한 실질적인 심의대책 강구, 엄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정산관리 및 사업평가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관리 준수, 양주시 로컬푸드위원회의 민간(전문가)위원 확대를 통해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심사(검증)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시의원 관련설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 농업인을 비롯한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게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