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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환경업체 행정처분 취소 위법 논란 가중
환경부는 같은 사안에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유례 찾기 힘든 사건
  2021-05-21 10:29:27 입력

동두천시가 환경업체의 불법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가 취소한 사건의 위법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18년 9월18일 상패동에 위치한 부림텍(음식물쓰레기로 습식사료를 만드는 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자 9월24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부림텍이 이의를 제기하자 2019년 1월29일 이를 번복하고 취소해줬다.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이 악취저감시설 비정상 운영(세정펌프 미가동 및 인입 닥트 훼손 방치) 현장을 잡아내자 동두천시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12호를 근거로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부림텍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동두천시는 검토보고서를 2차례나 작성한 뒤 ‘악취저감시설은 재활용시설이 아니다’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2019년 1월29일 영업정지 3개월을 취소해주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5월21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31조 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을 위반(악취방지시설의 세정펌프 미가동, 인입 닥트 훼손 방치)하였을 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서면으로 보내온 답변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2조에 따라,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은 지난 4월20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성과 공정성”이라며 “부림텍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취소하는 등 특혜행정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동두천시는 “부림텍의 의견이 제출되어 법령에 따라 처리한 사항으로 특정업체 특혜 내용은 언론의 오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림텍은 동두천시가 영업정지를 취소해주자 사흘 뒤인 2019년 2월1일 성금 500만원을 시에 기부했고, 최용덕 시장은 7월16일 부림텍을 찾아가 ‘동두천시 착한일터’로 선정해줬다.

2021-12-06 14:38:2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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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민 ㅎㅎ 370 16/6 05-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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