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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와 사회복지시설은 노동자 권리 지켜라”
  2021-05-14 15:31:26 입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5월14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와 사회복지시설 재단은 법원 판결 수용하고 노동자 권리를 회복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임금 회피 목적의 합의서는 불법”이라며 “6개월간 중단되었던 재단과의 단체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한 사회복지시설 재단은 2016년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임금(주휴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등) 체불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매월 받아왔다.

그러나 이 합의서에 대해 노조원들은 “임금을 받았다는 서류라고 설명 들었다”고 했고, “일지를 제출하러 갔을 때 합의서를 내밀고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읽을 시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2017년 11월 재단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 4월8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했다. 이에 앞서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 단체교섭을 중단한 바 있다.

노조는 “재단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고, 단체교섭 중단 사유가 일부 해소되었으므로 이제 단체교섭을 재개하겠다”며 “재단은 모든 활동지원사의 권익과 지위 향상, 성폭력에서 안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했다.

덧붙여 “의정부시는 이제까지의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직장내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자신의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2021-05-14 15:46:0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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