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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운, 안창희, 김규봉)은 5월14일 “의정부시는 라과디아 체육공원 불법전용 초호화 아파트 건설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군공여지에 조성하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공원을 없애고 ‘명품 고급아파트’를 짓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이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라며 “의정부시의 사업을 검토한 결과 상위 계획에 없는 지목 변경,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의정부시의 1인당 공원 면적 목표는 12.5㎡이다. 그러나 2020년 말 현재 목표의 절반인 6.1㎡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원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해당 공원의 공시지가는 주변지역의 1/4에 불과한 1㎡당 50여만원이어서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다”며 “또한 이 사업의 목표가 ‘서민 주거안정’인데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면 1채당 5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분양될 것으로 전망돼 서민 주거안정에 절대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계획을 철회하고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