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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로컬푸드 비대위, 관련자 일부만 진정
사기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핵심 인물들은 제외
  2021-05-11 17:05:32 입력

양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희대의 사기사건’인 로컬푸드 사태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핵심 인물 등 법인 임원 모두가 아닌 일부만을 선별하여 피진정인으로 삼았다.

지난 4월9일 피해 농민들이 회의를 갖고 비대위를 결성하기로 한 뒤 한 달만인 5월7일 양주경찰서에 접수한 진정서를 보면, 전·현직 임원 20여명 중 단 4명만을 조사 대상 피진정인으로 결정했다.

로컬푸드 1호점(농업회사법인 로컬양주) 현직 대표이사이자 2호점(농업회사법인 양주팜로컬푸드) 현직 감사인 박모씨를 뺐고, 1호점과 2호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다가 투자금 및 납품대금을 떼어먹고 잠적한 김모씨(1호점 현직 감사)도 피진정인에서 배제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당시 자본금 100만원짜리 1인 사내이사 법인(2호점)을 급조한 초대 대표이사 임모씨도 제외했다.

그러면서 1호점 초대 대표이사였던 이모씨, 사내이사였던 이모씨와 김모씨, 잠적한 김씨의 배우자이자 2호점 현직 대표이사인 진모씨 등 4명을 경찰이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다. 혐의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배임이다. 회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편취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주시 담당 공무원들을 감독 소홀로 진정했다.

이에 대해 박찬웅 위원장은 5월11일 “박씨와 임씨는 김씨한테 이용당한 것으로 보여 뺐고, 김씨는 비호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의미가 크지 않다”며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진을 넘기는 등 1호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우선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진정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범죄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호점 집기를 가져간 납품업자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소송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1-05-11 17:49:2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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