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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5일 현재 의정부예술의전당 앞 게시대에 걸린 현수막들. 게시일이 모두 2008년 12월27일이다. |
의정부시의 무능인가 아니면 시장 측근업체 비호인가.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위탁관리업체인 ㅈ시스템의 불법·엉터리 운영에 대해 시가 단호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ㄱ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ㅈ시스템은 그동안 시 조례로 규정한 신고필증 도장을 현수막과 벽보에 찍지 않은 채 사실상 불법운영을 해오다 언론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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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조례에서 규정한 신고필증 도장(왼쪽). 그러나 ㅈ시스템은 규격이 전혀 다른 엉터리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
적발 이후 의정부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ㅈ시스템은 현수막 등에 조례가 정한 규격과 다른 신고필증 도장을 찍는 것도 모자라 광고물 게시일도 2000년으로만 게재하는 등 ‘엉터리’로 일관했다.
이같은 엉터리 운영이 계속 불거지자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29일 ㅈ시스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ㅈ시스템은 이를 비웃듯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를 여전히 벌이고 있다.
조례에는 현수막과 벽보 등 광고물 게시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ㅈ시스템은 게시일만 적어 놓은 것.
특히 1월5일 현재 의정부예술의전당 앞 현수막 게시대는 2008년 12월27일, 가능동 게시대는 2008년 12월23일, 녹양동 게시대는 2009년 1월2일 등 게시일이 일괄적으로 적혀 있는 등 이해못할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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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양동 게시대에는 게시기간 없이 게시일만 2009년 1월2일로 동일하게 적혀 있다. |
이에 대해 의정부시 주택과 관계자는 “원래는 게시기간을 적어야 하는데 ㅈ시스템이 이를 생략하고 게시일만 적은 것 같다”며 “현수막은 모두 열흘간 붙이게 되어 있어 게시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례에는 분명 게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를 더 크게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가능동에 걸린 2008년 12월23일자 현수막들은 모두 열흘이 넘은 것들이라 시의 해명과는 현장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ㅈ시스템이 관여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ㄹ스포츠용품 매장 오픈 현수막과 ㅋ웨딩홀 현수막은 대부분 시내 노른자위 위치에 열흘 이상 걸려 있는 등 시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동일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일이 다 똑같다는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왜 그런지 ㅈ시스템에 물어보겠다”고 답하는 등 ‘약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례에서 정한 신고필증 규격과 현장 도장 규격이 다르고 날짜도 2000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 “도장 규격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날짜도 펜으로 고쳐쓰면 되지만 곧 도장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엉터리 신고필증 도장’ 사건 따위는 ㅈ시스템이 2001~2002년, 2003~2005년, 2006~2008년 등 3회에 걸쳐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업체로 연속 선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추정된다.
녹양동 송모씨(43)씨는 “의정부시와 ㅈ시스템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이 땜방식으로 그때 그때 모면하려는 행태”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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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동 게시대. 시청의 해명과는 다르게 열흘이 넘은 2008년 12월23일자 현수막이 즐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