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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광고물 위탁관리 하나마나
조례 무시한 엉터리 운영 계속…시장 측근업체 비호?
  2009-01-05 16:31:45 입력

▲ 1월5일 현재 의정부예술의전당 앞 게시대에 걸린 현수막들. 게시일이 모두 2008년 12월27일이다.

의정부시의 무능인가 아니면 시장 측근업체 비호인가.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위탁관리업체인 ㅈ시스템의 불법·엉터리 운영에 대해 시가 단호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ㄱ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ㅈ시스템은 그동안  시 조례로 규정한 신고필증 도장을 현수막과 벽보에 찍지 않은 채 사실상 불법운영을 해오다 언론에 적발됐다.

▲ 의정부시 조례에서 규정한 신고필증 도장(왼쪽). 그러나 ㅈ시스템은 규격이 전혀 다른 엉터리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적발 이후 의정부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ㅈ시스템은 현수막 등에 조례가 정한 규격과 다른 신고필증 도장을 찍는 것도 모자라 광고물 게시일도 2000년으로만 게재하는 등 ‘엉터리’로 일관했다.

이같은 엉터리 운영이 계속 불거지자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29일 ㅈ시스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ㅈ시스템은 이를 비웃듯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를 여전히 벌이고 있다.

조례에는 현수막과 벽보 등 광고물 게시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ㅈ시스템은 게시일만 적어 놓은 것.

특히 1월5일 현재 의정부예술의전당 앞 현수막 게시대는 2008년 12월27일, 가능동 게시대는 2008년 12월23일, 녹양동 게시대는 2009년 1월2일 등 게시일이 일괄적으로 적혀 있는 등 이해못할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 녹양동 게시대에는 게시기간 없이 게시일만 2009년 1월2일로 동일하게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주택과 관계자는 “원래는 게시기간을 적어야 하는데 ㅈ시스템이 이를 생략하고 게시일만 적은 것 같다”며 “현수막은 모두 열흘간 붙이게 되어 있어 게시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례에는 분명 게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를 더 크게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가능동에 걸린 2008년 12월23일자 현수막들은 모두 열흘이 넘은 것들이라 시의 해명과는 현장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ㅈ시스템이 관여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ㄹ스포츠용품 매장 오픈 현수막과 ㅋ웨딩홀 현수막은 대부분 시내 노른자위 위치에 열흘 이상 걸려 있는 등 시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동일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일이 다 똑같다는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왜 그런지 ㅈ시스템에 물어보겠다”고 답하는 등 ‘약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례에서 정한 신고필증 규격과 현장 도장 규격이 다르고 날짜도 2000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 “도장 규격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날짜도 펜으로 고쳐쓰면 되지만 곧 도장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엉터리 신고필증 도장’ 사건 따위는
ㅈ시스템이 2001~2002년, 2003~2005년, 2006~2008년 등 3회에 걸쳐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업체로 연속 선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추정된다.

녹양동 송모씨(43)씨는 “의정부시와 ㅈ시스템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이 땜방식으로 그때 그때 모면하려는 행태”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가능동 게시대. 시청의 해명과는 다르게 열흘이 넘은 2008년 12월23일자 현수막이 즐비하다.

2009-01-07 13:46:2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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