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마음대로 센터장 연령제한…위법한 복무규정·회계처리 점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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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5월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 비정파성에 의문”이라며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의 각종 문제를 폭로했다.
정 의원은 “저는 오늘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3월23일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지만, 지난 4월20일 집행부 재의 요구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5표가 충족되어야 했는데 3명이 반대해 1표가 부족한 상태로 조례 개정안은 부결되었고 결국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최용덕 시장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계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은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 다수가 절대적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지 못해 너무도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반드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새마을지회 위탁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 시민의 혈세가 출연된 법인이 설립되어 현재 24년째 운영되고 있는 공공단체로, 년 6억원 넘는 예산을 시민 혈세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급에 준하는 5급 1명, 6급 1명, 8급 2명, 9급 2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렇게 시민 세금으로 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대표 자리는 시장이 아닌 바로 210개 봉사단체장과 3만여 자원봉사자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우리시 조례는 2000년에, 시행규칙은 2006년에 만들어져 자원봉사센터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센터 법인 설립에 의한 정관 승인은 2007년 11월에 이루어진 공익법인”이라며 “그런데도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누구는 ‘정관이 조례에 우선한다’, 누구는 ‘시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며 반대했다. 결국 자원봉사자 여러분 품으로 센터를 돌려드리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이 현실을 똑똑히 기억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대표도 최용덕 시장이 하고, 16명의 이사 역시 센터장 단독 추천으로 선임해 의회 승인 및 보고도 필요 없이 정관, 예산과 사업계획, 결산, 재산관리 및 처분, 센터장 임면, 직원 보수, 법인의 운영규정 등을 마음대로 변경해 가며 시장 의도대로 계속 운영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자원봉사센터 문제점을 열거했다.
정 의원은 “우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상 센터장 연령제한은 65세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시장 마음대로 60세 또는 63세 이하로 모집공고를 하며 시민 참여를 막아왔다. 만약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올해는 20세 이상, 내년에는 23세 이상으로 왔다갔다 제한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라며 “그런데도 최 시장은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기는커녕 방송을 통해 센터장 모집 연령제한은 잘못되었지만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 때문에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직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지만 더 황당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은 시장한테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최 시장의 궤변”이라며 “자원봉사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는 것이라는데, 과연 시민들이 최 시장에게 인정받고 싶어 봉사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발상 자체가 시민의 수준을 낮추고 봉사자의 순수한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원봉사센터장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 6천여만 원이 넘으며 첫 월급은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16년을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5급 공무원 16호봉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매년 호봉을 올려 받고 있으며 현 센터장은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5급 20호봉을 시민 혈세로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장 자리는 14년이 지나는 동안 모두 5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의 붙박이 자리가 되었고, 그 분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도 첫 월급부터 5급 16호봉으로 시작하는 급여를 추가로 받고 있다”며 “어떤 시·군은 연봉이 1천500만원이며 심지어 무보수인 시·군도 있는데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장 급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8번째로 많으며 경기북부에서는 2번째로 높게 책정해 전액 시민 혈세로 지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를 보면, 센터 직원 채용시 서류전형도 없고 면접시험도 없이 구비서류도 갖추지 않은 채 이력서 한 장만으로 모 직원을 특별채용했으며, 센터 코디네이터는 재계약시 반드시 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모두 생략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한 장조차 쓰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2019~2020년에는 121번이나 결재없이 출장을 다녔고, 사무관리비로 수차례 명절선물을 구입하는가 하면, 유류구입은 계좌이체로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누락시키고, 공용차량 사적 이용은 다반사였으며, 업무용 시책업무추진비로 다량의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수당을 받는 회의에 참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 위반은 물론 회계처리까지 무소불위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시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그것은 바로 센터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이라며 “보조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시장으로 되어있는 어처구니없는 조직구조 자체가 근본적 원인이다. 지도점검을 하는 사람도 시장, 점검을 받는 사람도 시장인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 놀라운 사실은 마치 자격 있는 시민 누구나 센터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채용 공고를 해 놓고도 시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밀실행정의 관행은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믿지도 않지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매우 궁금하다”며 “그래서 저는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 센터 이사장을 시장이 아닌 민간인이 맡도록 하여 자격을 갖춘 시민 누구나 센터 이사와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민 대표로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정관은 조례로 통제받아야 한다며 엊그제인 4월29일 인천 연수구청장의 제소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반드시 시민이 주인되는 자원봉사센터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원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시민 여러분께서 주목해 달라”며 “최 시장은 조례가 부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사장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시민의 뜻에 부합시키고 공정성과 객관성, 비정파성에 의문이 가지 않게 마음을 비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