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 3년간 근무하고 곧 퇴사할 예정인데, 입사 당시 저의 요청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사장한테 4대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더니, 제가 부탁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장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4대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강제(의무) 보험이므로 가입 요건이 성립하면 가입이 강제됩니다. 비록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과태료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 공단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역가입자로서 그동안 납부했던 4대보험료를 반환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 소급분(근로자 부담분 포함)을 부과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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