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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선거법 제90조·제93조를 폐지하여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확대
  2021-04-27 10:50:01 입력

선거운동기간 일반 유권자는 본인 부담으로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 등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참여 권유 표현 허용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의견을 4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참여 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온라인이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설물·인쇄물에 대하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금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던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 2016년 개정의견 제출 당시에는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나, 이번에야말로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외에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선거법 제90조‧제93조제1항)
-현행 제90조와 제93조제1항을 폐지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 다만, 후보자의 현수막‧선거벽보‧명함 등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 등이 명시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함.

□ 유권자는 본인 부담의 소품 등 이용 선거운동 가능(선거법 제68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 또는 표시물(어깨띠, 모자, 옷, 표찰, 손팻말 등)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하는 소품 또는 표시물의 제작·구입 비용은 현행과 같이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함.

□ 투표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범위 확대(선거법 제58조의2 제3호, 제4호)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그림 포함)을 명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마스코트를 명시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그 밖의 투표참여 권유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함.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함.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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