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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일관성 없는 ‘고무줄 행정’을 일삼아 공무원들이 줄줄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택시기사들이 반발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이모씨 등 7명은 지난 1월28일 동두천시가 중형 택시에서 고급형 택시로의 변경신고 처리를 거부하자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소했다. 1월29일에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훈령으로 중형 택시를 고급형 택시(친환경 또는 2,800cc 이상)로 변경 운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동두천시는 자체 규정도 없이 ‘시장 방침’을 내세워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모씨 등은 4월26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각하)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찰의 절대적인 법리 오류는 물론 수사 미진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이들은 이의신청서에서 “피고소인들은 즉시 민원 업무를 직권을 남용하여 불수리하고, 허위공문서로 고급형 택시로의 전환을 한 달 이상 방해하여 행정적·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과장과 팀장은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이 잘못된 판단으로 면죄부 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세심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시장 방침’임을 고수하며 변경신고 처리를 하지 않던 동두천시는 뒤늦게 ‘택시 규칙’을 만든 뒤 2월25일 개인택시 44대, 법인택시 10대에 대한 고급형 택시 전환을 수리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