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11.02 (일)
 
Home > 정치/행정 > 초점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조례 개정안 부결
  2021-04-20 12:01:10 입력

동두천시가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재의 요구하여 최근 개정된 조례가 부결됐다.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지난 3월23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토론 및 표결 끝에 4대 3으로 가결했다. 박인범, 이성수, 최금숙, 박인범 의원은 반대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사단법인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시장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하여 자원봉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관 주도’ 활동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인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조례가 개정돼 14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이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그러나 동두천시가 4월13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개정은 위법하다’고 반발, 동두천시의회에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의 요구를 했다.

이에 동두천시의회는 4월20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시 심의했다.

이와 관련 정계숙 의원은 “동두천시가 민법을 적용받는 곳인가? 어떻게 민법을 동두천시에 적용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이 아닌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단체”라며 “좋다. 민법을 적용하겠다면 당연직 이사장은 민법상 시장이 아닌 시민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하면 의회는 의원 3분의 2 이상이 뜻을 모아야 기존 개정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정문영, 정계숙, 김승호, 김운호 의원 등 4명으로 숫자가 모자라 이번에는 조례가 부결됐다. 결국 개정되기 전의 조례로 되돌아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된다.

2021-04-20 13:10:1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안기영 국민의힘 위원장 해임 촉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보육은
 ㈜제이건설·㈜천일전기, 상패동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동
 양주시 어린이공원 부지에 공사
 동두천시, 김장철 쓰레기 분리배
 동두천시, 2026년 1단계 공공근
 동두천시, ‘초·중·고 연계 오
 경기북부보훈지청, 의정부시재향
 의정부을지대병원, 을지재단 창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
 청춘과 지역이 하나 되는 거리
 道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 가치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협의체
 최대 6만 원 할인! 11월엔 경기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제1회 나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북부노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
 경상원, ‘제2회 경기도 소공인
 ‘지페어 코리아 2025’ 개막…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특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
 ‘인공지능(AI) 튼튼이랑 떠나는
 깨끗한 도시, 우리 손으로! 신곡
 정계숙 전 의원, 정명대상 교육
 신 노마드 시대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을 새롭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지방정
 2025년 동두천 연탄은행 재개식
 2025. 7. 1.기준 양주시 개별공
 
권영기 의원, 동두천 지역아동센터 부정·비리 의혹 제기
 
명품에너지코리아, ‘재생에너지의 날’ 환경부장관상
 
연천, 화천의 오뚜기 토마토 축제를 반면교사 삼아야
 
교현리 노인회장, 경로당 청소관리자 심폐소생
 
김현채 의원 “회룡문화제, 체류형 관광자원 도약해야”
 
정희태 양주시의원, 국민의힘 입당
 
신 노마드 시대
 
회사의 연차 사용 강요
 
MAHA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의무와 책임
 
남면농협, 취약 어르신 찾아가 도배 작업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