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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재의 요구하여 최근 개정된 조례가 부결됐다.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지난 3월23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토론 및 표결 끝에 4대 3으로 가결했다. 박인범, 이성수, 최금숙, 박인범 의원은 반대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사단법인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시장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하여 자원봉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관 주도’ 활동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인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조례가 개정돼 14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이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그러나 동두천시가 4월13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개정은 위법하다’고 반발, 동두천시의회에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의 요구를 했다.
이에 동두천시의회는 4월20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시 심의했다.
이와 관련 정계숙 의원은 “동두천시가 민법을 적용받는 곳인가? 어떻게 민법을 동두천시에 적용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이 아닌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단체”라며 “좋다. 민법을 적용하겠다면 당연직 이사장은 민법상 시장이 아닌 시민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하면 의회는 의원 3분의 2 이상이 뜻을 모아야 기존 개정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정문영, 정계숙, 김승호, 김운호 의원 등 4명으로 숫자가 모자라 이번에는 조례가 부결됐다. 결국 개정되기 전의 조례로 되돌아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