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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4월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말한다”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에는 목적지까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공유 서비스와 연계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 각광받았으나 지금은 거리의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관련 사고는 2020년 897건까지 폭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2018년 511건에서 2020년 4,761건으로 9.3배나 증가했다”고 강조하며 여러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현황파악이 시급하다.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킥보드 대여 사업자 현황이나 사고 건수도 파악된 바 없으며 관할부서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에 조사해보니, 4월 현재 3개 업체가 약 630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1명이 평균 70여대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업이 인허가 없이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하여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기 어렵다고는 해도 기본현황 정도는 시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인프라 확충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도심지 내 자전거도로가 매우 부족하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이나 보도를 이용하여 사고 위험이 높다.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기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시설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또 “아무 곳이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는 노인이나 시각장애인에게는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위협이 된다”며 “전동 킥보드 등록제 실시,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불법 방치시 견인료 부과 등의 방안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시가 선제적으로 홍보와 교육에 나서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유도하고,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을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