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9일 경찰이 의정부시 장암생활권 1구역 재개발조합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4월11일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명에 나섰다.
조합은 문자 메시지에서 “4월8일 경찰로부터 조합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누군가 의정부경찰서에 불법자금을 받은 것처럼 고발하니 경찰로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조합임원 해임 총회와 해임 재인준 총회를 위해 발생한 소요비용 등 조합을 정상화시키는 일 때문에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며 “총회 비용은 당연히 조합 부담이 되는데, 그 외 잡비 등에 대한 인준을 함께 받으려다 조합 담당 세무사가 계정과목이 없다고 하여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렸다. 비대위 시절 조합 정상화를 위해 사용했지만 절대로 위법한 행위를 한 바 없다. 개인 채무를 진 그 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사실도 없다”며 “물론 고발을 당하였으니 경찰 조사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