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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의정부시 광고물 위탁관리
신고필증, 조례 어기며 불법운영 모자라 엉터리 도장까지
  2008-12-29 15:19:10 입력

▲ 의정부시가 12월26일까지 신고필증 도장을 찍으라고 시정조치한 현수막 게시대 중 하나. 그러나 위탁관리업체인 ㅈ시스템이 엉터리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2년, 2003~2005년, 2006~2008년 등 3회에 걸쳐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ㅈ시스템이 계속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ㄱ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ㅈ시스템은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 채 초과로 현수막을 내걸어 물의를 일으켰으며, 신고필증 도장도 찍지 않은 채 사실상 불법운영을 해오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 3항에 따르면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신고필증 도장 규격은 별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 의정부시 조례에서 규정한 신고필증 도장(왼쪽). 그러나 ㅈ시스템은 규격이 전혀 다른 엉터리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ㅈ시스템에 신고필증 도장을 주고도, ㅈ시스템이 현수막과 벽보에 신고필증 도장을 찍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의정부시 주택과 관계자는 12월26일 “오늘까지 모든 현수막과 벽보에 신고필증 도장을 찍으라고 ㅈ시스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ㅈ시스템은 ‘배짱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ㅈ시스템이 현수막 등에 찍은 신고필증 도장은 조례에서 정한 규격과 전혀 다른 상태이며, 날짜도 2000년으로 되어 있는 등 ‘엉터리 그 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례에는 게시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ㅈ시스템은 게시기간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도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은근히 찍은 현수막도 상당수였다.

▲ 신고필증 도장을 찍은 듯 안찍은 듯 처리한 현수막.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1월초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호원동 이모씨(41·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의정부시가 불법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 시군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다른 시군과 달리 공공단체가 아니라 사설업체에 광고물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설업체 위탁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ㅈ시스템이 보고하는 내용으로만 현수막과 벽보 게시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등 위탁관리에 빈틈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12-29 15:50:1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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