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기업 공산품 판매 및 불법 바비큐장 영업 등 엉터리 운영을 일삼던 양주 로컬푸드가 폐점한 가운데, 농민들과 주주들이 농산물 납품대금과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4월18일 현재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1호점(로컬양주) 대표 박모씨와 회암동 2호점(양주팜로컬푸드) 대표 전모씨, 그리고 전모씨의 남편이자 양주 로컬푸드 1·2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모씨가 잠적한 상태다.
이 와중에 4월14일 오후 1호점에 있는 냉장고와 집기 등 대부분이 처분됐다. 천장에 달린 시스템 에어컨만 남은 상태다. 2호점 또한 건물주인 홍씨종중이 명도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14일은 하필이면 로컬푸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날이다.
1호점 집기를 가져간 것으로 밝혀진 A씨는 4월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몇 천만원을 못받아 로컬푸드를 압류했고, 법원에서 판결과 공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거나 유체동산 경매를 통한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다수의 채권자를 배제한 채 특정 채권자에게 물건을 모두 처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과 주주들의 채권 확보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비대위가 잠적한 대표 소재 파악 및 잔존 채권 확보 등 대책을 발빠르게 강구하지 않으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납품한 뒤 1억여원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주주들도 2억여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호점 설립 대표였던 임모씨는 본지가 2019년 10월30일 ‘주식 200주에 자본금이 고작 100만원인 급조된 농업회사법인’ 등을 보도할 당시 ‘문제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 단톡방에서는 “자본금 100만원에 급조된 것을 얼마 전에 알았고, 후배(김씨)의 설득으로 대표를 맡았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해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