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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다”
경기도의 ‘박물관 부지 폐쇄 조치’ 위반 무죄 선고…“감염 위험 증거 없는 과잉제재”
  2021-04-15 15:05:45 입력

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의 각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도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내려진 행정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4월8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대해 내린 일시 폐쇄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폐쇄 조치는 침익적(이익 침해) 행정행위의 성격과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폐쇄 조치 처분서에는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오염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기재나 증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따라서 이 폐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올 1월에도 법원은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를 이만희 총회장이 무단 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관련법상 폐쇄 조치 대상은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인데, 이 사건 부지는 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전 정부가 나서 일상생활을 권장할 만큼 사태 예견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역시 처음 겪는 일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과잉 제재가 있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방역을 위한 객관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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