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비 인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의정부개인택시조합이 이번에는 운영규정 개정 문제로 시끄럽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철)는 4월5일 보도문을 내고 “조합은 2019년 8월1일 조합원들의 권리인 서류열람권을 운영위원 4명 중 3명이 찬성할 때만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 불신임도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했던 것을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바꿔 철옹성을 만들어 놓았다”며 “조합장의 임명직인 사무국장도 4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으로 바꿔 잘못을 저질러도 해임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원을 위한 운영규정으로 새로 개정할 것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처우와 권익을 개선하는 단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비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명(5명)되거나 직무정지(1명)를 당한 비상대책위원들은 경기도조합 이사회에서 제명이 기각되고 3명은 조합원 자격정지(1년), 3명은 경고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