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동두천시가 주민 동의는 물론 의회 보고도 없이 비밀스럽게 대형 민간 소각장 증설 허가를 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상패초교 등 인근 학교 및 마을과 신시가지에 이어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동두천시는 2020년 1월30일 상패동 소재 청송산업개발이 1일 소각용량을 48톤에서 91톤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설하는 것을 허가해줬다. 청송산업개발은 지정 외 각종 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로, 주민들로부터 폐쇄 및 이전 요구 민원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청송산업개발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에 불과한 곳이 바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경계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30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26만㎡)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패션산업의 중심인 섬유 및 의복 업종과 연관 제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두천시가 이로부터 5개월 뒤에 소각장 증설 허가를 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 최용덕 시장은 동두천시의회가 2020년 7월23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4대 3으로 부결하자 “100% 완판 안되면 시장 그만두겠다. 국가산단 완성 뒤 1년 안에 다 팔면 된다. 의원들도 발 벗고 나서 1년 이내에 팔 생각을 해야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의원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격앙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의원들은 각성하고 재심의해야 한다. 재심의하지 않으면 의원 2명을 잘라야 한다. 그럼 민주당 3명하고 나머지 2명 남으면 3:2로 이길 수 있다. 의원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막말을 퍼부운 바 있다.
국가산업단지 경계선에서 불과 100여m 거리에 대형 민간 소각장이 증설된 것에 대해 한 정치인은 3월26일 “첨단기업은커녕 일반적인 기업들마저 쉽사리 입주를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