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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저를 위한 입당”이라며 감사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보낸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사건으로 경기도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입당강요를 유추할 수 있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3월17일 사회복지사들의 페이스북 익명게시판인 ‘사회복지 대나무숲’에 “내년 시장님 선거라고 발 벗고 당원가입서 배당 주고 받아내더니 뉴스 나오고 조사받을 땐 나몰라라. 이 세상에 관장님 모르게 당원서류 받은 간 큰 중간관리자가 어디있어요~”라는 글이 게시된 데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g14zv?page=6)에는 더 구체적인 글이 올랐다.
3월16일 한 청원인은 ‘위탁기관의 입당원서 강요사건 진실과 적법한 처벌바랍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모 기관 대표자께서 기관 종사자에게 특정당의 입당원서를 할당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일로 선관위 조사도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대표자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었다고 말한다고 한다. 이번 일이 모른다고 말해서 아무 일 아닌 듯 정리되는 것이 안타까워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연초에 대표자가 중간관리자 회의에서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입당원서 내 추천인은 기관이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중간관리자 중에서도 상급자의 이름으로 일괄 작성하여 받으라 지시했으며, 30~40부 정도의 입당원서가 모였다. 대표자의 지시로 시작된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강요였고, 지시에 따라 입당원서를 지인에게 요구하는 직원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를 한탄하며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런데 일이 주변에 알려지고 보도가 나면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입당원서는 어딨는지 알 수 없고, 대표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추천인으로 써진 중간관리자 중 한 명에게 짐을 떠넘기는 듯한 상황”이라며 “기관의 분위기상 대표자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텐데 추천인에 이름이 써 있다는 이유로 무게가 잘못된 곳에 짊어지고 있다. 정확하지 않게 흐지부지 일이 무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내부 직원으로 보이는 이 청원인은 “위탁으로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대표자가 직원들에게 정치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며 갑질 아닐까?”라며 “입당원서 수거가 그리고 이번 일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앞으로도 종사자는 위탁을 위해 혹은 대표자를 위해 예상조차 안되는 강요를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확인 후 적법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