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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3월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발전과 이웃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시는 3만여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210개 자원봉사 단체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간 주도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법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민과 봉사자 여러분도 연봉 6천여만원의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현재 최용덕 시장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은 뒤 “이제 이사장 직제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센터장 단독 추천인 이사 모집 제도를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좀 더 공정하고 자발적이며 공익성과 비정파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새마을지회 위탁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26일 시민의 혈세가 출연된 법인이 되었고 현재 24년째 운영되고 있는 공공단체”라며 “2007년 법인 설립 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5번의 센터장 모집 중 1명을 제외한 4명이 연임하여 각각 3~4년을 근무하였으며, 센터장 연임 심사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로만 선임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봉사센터장 모집에 있어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시보,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모집해야 하는 사항을 어기며 내부망 게시만으로 그동안 시민의 참여가 저해될 수밖에 없도록 눈과 귀를 가려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센터장 자격 연령은 2011년부터 65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어기며 현재까지 시장 마음대로 60세 이하 또는 63세 이하로 정해 모집공고를 했고, 밀실에서 누가 내정됐다는 소문은 사실이 되어 결국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 선임되는 기가 막힌 현실을 시민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 매우 궁금하다”고 폭로했다.
또 “자원봉사센터 이사 19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6명은 센터장 단독 추천으로 선임해 놓고 센터의 정관 변경, 예산과 사업계획, 결산, 재산관리 및 처분, 센터장 임면, 직원 보수, 법인의 운영규정 등을 마음대로 변경해 가며 무소불위로 센터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해 이사장인 최용덕 시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더 중요한 사실은,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정산 규정도 어기며 이사회 승인도 없이 소관부서에 회계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결재권자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최용덕 시장은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법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관부서가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패스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십 수년이 지나도록 민간 주도는커녕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관선 조직이나 계선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수차례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교부권자와 정산자와 지도감독자가 동일한,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없는 체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지적 또한 불편할 것”이라며 “과연 보조금을 지원받는 타 법인 및 단체의 지도점검도 이러한지 시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는 이미 2012년 6월에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변경했고 그 외 다수 시·군도 민간인을 이사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 체육회장을 동두천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던 제도가 변경되어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듯 자원봉사센터 역시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자율성과, 공정성, 객관성, 비정파성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봉사에 땀 흘린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원봉사센터장과 이사장 그리고 이사가 될 자격을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운영되어 온 것은 법인 정관에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이사는 센터장 단독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 승인이 필요 없이 이사회를 통해 마음대로 정관과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개정안을 두고 일부 법리적인 오인과 시비가 되는 이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라고 위임했고,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이를 다시 지자체의 조례가 규정하도록 위임했다”며 “결국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상 명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나아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이사회를 두라고 명시했으며, 제3항은 운영위원회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렇듯 법 조항이 명백한데 일부에서는 ‘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해야 한다거나, 임기가 없는 당연직 최용덕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여 시민에게 돌아갈 기회를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더 좋은 동두천을 추구하는 최용덕 시장께서 설마 이사장을 계속하려는 생각이 아니길 바라며, 자원봉사센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되는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