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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환경사업소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가운데, 1차 용역에 이어 2차 용역 입찰도 유찰됐다. 동두천시는 3차 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번에도 유찰되면 또다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부림텍에 불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일거리를 몰아주다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21일 ‘2021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981톤)’ 입찰공고를 냈다.
1월29일 ㈜우광이 투찰율 89.657%로 계약 1순위가 됐지만, 적격심사 점수 미달(80점 만점에 78.5점)이 나오자 2월5일 다시 부림텍과 130톤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을 했다.
2월23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866톤)’ 입찰공고를 다시 낸 가운데, 3월2일 한 업체가 투찰율 87.852%로 계약 1순위가 됐다. 그런데 이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무릅쓰고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6개 업체의 경우 3월16일까지 적격심사를 했으나 모두 점수가 미달돼 3월17일 재공고에 들어간다.
특히 1순위 업체는 지난 3월5일 동두천시에 “‘여유용량 합산 50톤/일 이상’ 기준에서 2톤이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당일 광명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1일 52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명시는 이미 2월26일 입찰 공고를 했다. 여유용량 초과를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동두천시 관계자는 3월17일 “우리가 조사 권한이 미비하여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격심사 포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 1호 나목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와 마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