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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위탁업체 관리소홀 불법성 만연
의정부시, 신고필증 도장까지 위탁하고도 ‘모르쇠’ 왜?
  2008-12-22 10:55:27 입력

▲ 의정부시의 관리소홀인가 아니면 봐주기인가. 신고필증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현수막들이 공공연하게 의정부시 게시시설에 내걸려 있다.

2001~2002년, 2003~2005년, 2006~2008년 등 3회에 걸쳐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ㅈ시스템이, 규정을 위반한 채 초과로 현수막을 내걸어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신고필증 도장을 찍지 않고 사실상 ‘불법성’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관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 벽보판은 각각 85개씩 있으나, ㅈ시스템은 그동안 게시대 꼭대기에 설치된 의정부시 행정광고판(‘자랑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 구호 및 캐릭터)까지 현수막으로 뒤덮어 위탁대행료를 챙기다가 적발되는 등 2회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ㅈ시스템은 현수막과 벽보에 의정부시 신고필증 도장을 찍지 않고 임의대로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수막은 물론 벽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2월19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앞, 의정부의료원 앞, 호원동, 가능동, 의정부동, 신곡동, 민락동 등의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에 붙은 광고물은 모조리 신고필증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상태다.

ㅈ시스템은 김문원 의정부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ㄱ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2006년에는 게시대 15개를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게시대에 별도의 철판광고대를 만들어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1개당 1년 200만원) 전액을 100%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주택과 관계자는 “신고필증 도장을 찍지 않을 리 없다”고 황당해하다 “현장조사 후 사실이면 즉각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신고필증 도장은 ㅈ시스템에 맡겼다”며 “시청에서 일일이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ㅈ시스템이 현수막 및 벽보 게시현황을 매달 1회 보고하고 있다”며 “광고물 민원접수 및 관리, 불법 광고물 단속 등을 모두 ㅈ시스템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그동안 ㅈ시스템은 시정조치를 2회 받았으며, 이번까지 합치면 3회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 곳곳에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으나 제 때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고 수시로 게시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양주시의 경우 신고필증 도장을 위탁업체에 주지 않고 직접 찍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탁업체의 현수막 게시 미신고나 다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 불법 광고물이 시내 곳곳에 수시로 게첨되고 있으나 의정부시와 위탁업체가 적시에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2008-12-22 11:19:4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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