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은 3월15일 이형섭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동두천시는 구태 관권선거를 준비하고 시도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2022년 6월1일에는 전국에서 각 지자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며 “내년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현직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선거와 관련된 것일 수 있어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동두천시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 시민들에게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시정 홍보성 문자를 보냈고, 동두천시 위탁기관의 준공무원급 직원들 십수명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입당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점들은 공직선거법 제86조와 정당법 제42조에도 위배될 수 있는 사안들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소위 관권선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지역의 지자체장은 실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소속되거나 관리하는 인원들도 수없이 많다”며 “따라서 자신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도시의 인적·물적 자원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려 든다면 이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자 그 도시와 시민에게도 막심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은 지자체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깨닫고 매사에 신중하기 바라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