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10시간입니다. 현재 4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더니,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위 사례에서 편의점 사업주는 질문자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은 입사 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