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내 성추행 사건이 잊을만 하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는 한 남성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사건이 불거졌으나 의정부시가 최근 퇴직 처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는 방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3월9일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건으로 조사하거나 처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와 산하 단체 등에서는 여성 직원 ‘몰카 촬영’ 등 각종 성비위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