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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장 측, 명예훼손 혐의로 본지 고소
3천만원 손배소 이어 행정광고 및 보도자료 중단까지
  2021-02-26 14:49:12 입력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최측근이 본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소했다.

2월25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본지가 1월28일 <‘맹지 개발행위허가’ 동두천시장 최측근이 개발 시도했다>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언급한 ‘최측근 B씨’라는 사람이 본인이라며 2월 초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통보했다. 동두천경찰서는 이 고소사건을 2월24일 의정부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2월4일자 종이신문에도 게재된 이 기사를 통해 본지는 “동두천시가 지적상 도로가 막히고 도로관리대장은 물론 토지사용승낙서도 없는 ‘맹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줘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용덕 시장 최측근이 이 일대 땅을 먼저 개발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용덕 시장은 2019년 5월31일 본지를 상대로 ▲5월10일자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3월28일자 <최용덕 시장 공약 1호, 산으로 간다> ▲3월29일자 <‘근시안’ 동두천시, 멀리 보자> ▲4월2일자 <민주당 모임 불참···최용덕 ‘불편한 심기?’> 등 4건이 허위보도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3천만원)을 청구하고, 7월26일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두천시는 이로부터 올해까지 3년째 행정광고 집행을 전면 중단했으며, 2020년 11월24일부터는 보도자료조차 발송하지 않는 등 본지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

2021-02-26 15:07:5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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