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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 건축물대장도 변조 논란
주소 변동원인은 2017년 공문인데 변동일은 4년 전인 2013년으로 기재
  2021-02-16 10:12:23 입력

동두천시가 ‘쌍둥이 건물’인 싸이언스타워 2개동이 들어서야 할 지행동 722-3번지 1필지 땅(7,399㎡)에 별도의 땅(3,933㎡)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는 사기행각으로 국·도비(135억원)를 타낸 뒤,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지은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의 건축물대장도 변조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는 ‘시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드림패션센터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허가 자체가 불법이다.

2월16일 두드림패션센터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보면 ▲(변동일) 2013년 12월2일/지역경제과-35527(2013.11.22.)호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에 의해 신규 작성 ▲(변동일) 2013년 12월4일/민원봉사과-22419(2013.12.4.)호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라 ‘동두천로 95’로 변경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2013년 12월6일을 변동일로 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시 ‘동두천로 97’로 변경했는데, 변동원인이 황당하게 기재되어 있다.

동두천시는 변동원인을 ‘건축과-40231(2017.9.19.)호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 처리 알림에 따라 변경’했다고 적었다. 4년 뒤인 2017년 9월에 작성할 공문을 근거로 변경했다는 뜻이다. 정상적이라면 변동일을 2017년 9월19일 이후로 해야 했다. 공적 증명서인 건축물대장도 변조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2월4일 당시 민원봉사과는 도로명주소 고시를 통해 ‘건물 신축’을 사유로 두드림패션센터 주소를 ‘동두천로 95’로 부여했다. 하지만 같은 건축물대장에는 두드림패션센터를 ‘신축’이 아닌 싸이언스타워의 ‘증축’으로 표시했다.

이미 싸이언스타워의 도로명주소를 ‘동두천로 97’로 부여한 상태여서 내부적으로도 사기행각에 따른 혼돈이 컸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싸이언스타워 1차와 2차가 들어서야 할 지행동 722-3번지에 2차 대신 두드림패션센터가 신축됐기 때문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변동원인은 2017년 공문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2013년 12월6일에 도로명주소가 ‘동두천로 97’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동일을 2013년 12월6일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두드림패션센터의 설립완료신고서 등 관련 문서를 조작 또는 내용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이 2013년 10월21일인데, 설립완료신고서에는 2013년 11월26일로 변조되어 있다. 공장(지식산업센터) 등록대장도 없는 상태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공장(지식산업센터)’이라고 변조되어 있다.

2021-04-29 17:00:4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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