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동두천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환경사업소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여 만든 사료를 처분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두천시가 관내 발생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불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일부를 ㈜부림텍에 위탁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공공시설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1일 40톤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통해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로 건조사료를 만들어왔다.
그런데 조류독감(AI) 때문에 2020년 12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건조사료의 가금류 먹이 사용을 행정명령으로 전면 금지하자, 계속 생산되는 건조사료를 전혀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사업소 곳곳에 음식물쓰레기 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2월10일 현재 처치 곤란 사료는 무려 165톤이나 된다. 음식물쓰레기 사료의 자연 발화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사료를 퇴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아보는 중”이라며 조류독감이 풀리면 가금류 농장에 주려고 한다. 5월 쯤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jpg)
.jpg)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