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가 수용됐는데 일부 자투리땅만 남아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A: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등에 자신의 땅이 수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전부가 수용되거나 일부만 수용되더라도 원래의 토지사용 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매우 소규모로 축소되어 그 목적에 맞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개발행위에 의하여 맹지가 되거나 2~3개로 양분되어 토지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용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청회 및 협의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보상받지만, 위와 같이 보상하지 않는 예측불가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적극적으로 보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서 쓸모없는 잔여 토지에 대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사업주체가 매수할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잔여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및 용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여지로 판단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가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할 정도의 경우, 농지인데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하고 부정형으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막혀 맹지가 되는 경우 등이며 기타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종래의 사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잔여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토지보상법의 평가방법 및 보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다시 수용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잔여지 매수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매수청구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 결정 이후 중앙토지수용외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마저도 기각되면 종국에는 법원에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손실보상)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