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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4월1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제2017-28호)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수분 14%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건식사료)고 명시했고, 환경부는 2019년 7월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려된다며 돼지 먹이로 직접 생산하는 것을 금지(고시 제2019-134호)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여전히 음식물쓰레기로 습식사료를 만들어 돼지 먹이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음식물쓰레기로 습식사료를 제조하겠다고 허가받은 관내 환경업체인 ㈜부림텍의 휴업신고 사실을 은폐했다가 뒤늦게 시인했고, 지방계약법상 분할계약 금지 규정을 묵살하며 불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맡기기도 했다.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인 2월5일에도 긴급 수의계약을 하는 등 배짱이 두둑하다.
동두천시는 지난 2008년 9월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이 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습식사료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료를 생산한 뒤 외부로 반출(판매)하지 않고 자체 폐기한 다음 그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료관리법 제12조 3항 2호를 보면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성분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2월9일 “2020년 5월 이 업체를 점검했더니, 판매대장에 ‘사료는 생산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판매(외부 반출)는 중단했다’고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한 사료를 기계에 넣어 탈수한 뒤 다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동두천시에 제출한 ‘2019년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에는 ‘폐사료’ 처리내역이 전혀 없다.
한편, 양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습식사료를 만들던 환경업체들은 2017년부터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동애등에분변토로 영업허가를 변경했다. 습식사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사료제조업 유지를 하기 위해 사료를 생산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후의 사료 폐기 처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 업무”라고 말했다.
2019년 2월 동두천시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한 부림텍은 그해 7월16일 최용덕 시장이 직접 찾아가 ‘동두천시 제39호 착한일터’로 선정해준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