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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아파트 일부 주민, 동두천시장 행정소송 추진
  2021-02-08 11:43:20 입력

동두천시 소요동의 한 아파트단지 일부 주민이 최용덕 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따른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8일 본지가 취재를 해보니, 신창비바패밀리 아파트단지는 2020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의 사퇴 및 해임 공방이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2020년 12월31일자로 주택관리업체인 A업체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공고를 내고 B업체를 선정하자, 일부 동대표 등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1월22일 법원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현재 B업체가 주택관리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은 7명인데 3명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했다”며 무효를 주장하며 재선정할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두 차례나 했다. 이어 아파트단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석인 동대표 선거를 치르려고 하자, 선거중지 명령까지 내렸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선관위 측은 “현재 동대표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아파트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민원회신을 늑장 처리하고 행정권을 남용하며 마구잡이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 모두 해촉되길 바란다. 주택관리업체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 깨끗한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는 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소된 상태다.

2021-02-09 14:44:4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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