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한 지 2년 후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제 곧 퇴직을 앞둔 상태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 기간(2년)에 상응하는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회사 측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당시 가입 시점을 입사일로 소급해서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로 소급하지 않고 가입 시점 이후부터 적립금을 납입했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 기간(2년)에 상응하는 퇴직급여를 회사 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할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 가입 당시가 아니라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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