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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와 시비 지원으로 월급을 받는 동두천시 위탁기관의 준공무원급 직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집단 입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2월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동두천시가 사회사업과 시설을 위탁한 A기관 직원 십수명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입당했다.
그런데 입당원서의 추천인 명단에는 A기관의 핵심 관리자 이름이 올랐다. A기관 직원들 가족과 시설 이용자 일부도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기관 직원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했을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A기관 핵심 관리자는 “당원 모집을 하면 안되는 것이냐?”며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입당원서는 어디서 구했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인은 “동두천시의 지휘 감독 아래 보조금을 받아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집단 입당한 것이 과연 자발적인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1항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4조(입당강요죄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당 동두천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와 무관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