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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음식물쓰레기로 습식사료를 제조하겠다고 허가받은 관내 특정 환경업체의 휴업신고 사실을 은폐했던 가운데,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정부 고시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이 업체에 불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관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맡겼다.
동두천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습식사료를 제조하겠다고 허가받은 이 업체에 대해 1월29일 현재까지 ‘정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9월 돼지 먹이로 주는 습식사료 제조업을 등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4월1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제2017-28호)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반추동물에 사용하면 안된다 ▲반추동물 이외 동물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수분 14%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습식사료로 제조하는 환경업체들은 2017년부터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동애등에분변토로 영업허가를 변경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같은 고시의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80℃(심부온도 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정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료제조업 등록증 변경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9년 7월24일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고시(제2019-134호)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습식사료를 만들어 돼지에게 주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로 금지되어 있다”며 “건식사료를 주던 가금류 또한 조류독감(AI) 때문에 2020년 12월21일부터 행정명령으로 금지됐다.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 19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에는 소 등 반추동물과 닭 등 가금류에 대한 설명만 있어 우리는 습식사료를 돼지 먹이로 줘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관련법의 모든 기준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돼지 사료 투입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가축전염병 이동명령 제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전산망에 올리지 않아서 그랬는데, 종이서류를 찾아보니 이 업체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휴업신고를 한 사실은 맞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