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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지적상 도로가 막히고 도로관리대장은 물론 토지사용승낙서도 없는 ‘맹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줘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용덕 시장 최측근이 이 일대 땅을 먼저 개발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9년 11월16일 전원주택 7필지 조성 목적으로 불현동 에이스아파트 인근의 한 임야(4,85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줬는데, 이에 앞서 최 시장 최측근인 B씨가 이 일대 땅을 투자자들을 모아 공동 개발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28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C씨는 2018년 9~10월경 동두천시 지행동 휴먼빌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B씨의 지인 D씨를 만났다. D씨가 금융권 관계자로부터 C씨를 소개받아 만나자고 했기 때문이다.
C씨는 “D씨가 나에게 ‘A종중 땅 2천여평을 개발하려는데, 6억원 투자를 원한다. 개발한 다음에 분양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C씨는 “투자비 담보와 토목공사 주체를 묻자 머뭇거리던 D씨가 B씨에게 편의점 앞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했고, 조금 지나 B씨가 왔다”고 했다.
이어 “B씨는 ‘토목공사는 아는 사람이 할 것이고, 담보는 없다. 개발해서 분양되면 투자비를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종중은 임야를 쪼개 2019년 11월16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2020년 2월 E씨에게 허가권을 넘겼고, E씨는 이후 땅까지 매수했다. B씨와 E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최측근 B씨는 “개발 시도는 했지만 투자 유치가 1건도 안돼 2018년 말에 빠져나왔다”며 “임야 지번은 같지만 내가 개발하려 했던 위치와 지금 허가받은 곳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E씨는 가끔 보지만 개발행위허가 건 때문에 만난 적은 없다. 허가 과정에 일체 관여한 적도 없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