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회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치회장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거주도 하지 않는데 자치회장을 맡아서다.
A아파트는 2020년 12월17일 마을회관에서 자치회장 선거를 했다. 216세대 중 불과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14표를 받은 B씨가 당선됐다. B씨는 이번이 2015년부터 3번째 회장 연임이다.
그러자 8표를 받은 C씨는 B씨가 2015년부터 A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나섰다. 자치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탄원서를 작성했고, 관리비 불납 및 월 판공비(30만원) 지급 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아파트는 경기도에서 준칙으로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비의무 관리대상’으로 나타났다. 5층 이하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150세 이상이어야 ‘의무 관리대상’이다.
2018년 개정된 A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동대표회의에서 동대표 중 한 명을 자치회장으로 뽑지 않는다. 과반수 규정도 없이 주민총회를 열어 몇 명이 참석하든 자치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도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자치회장 자격은 ‘주택소유자이면서 거주하는 자’이지만, 단서조항을 달아 ‘주택만 소유해도 가능하다’고 해버렸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1월28일 “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실거주해야 자격이 부여된다”며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라면 말도 안되는 경우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B씨는 “나는 욕심이 없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른 것으로, 주민들 부탁 때문에 맡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