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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일관성 없는 ‘고무줄 행정’을 일삼아 공무원들이 줄줄이 고소당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이모씨 등 7명은 1월28일 동두천시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모씨 등과 동두천시의 말을 정리하면 사건은 이렇다.
지난 1월14일 동두천시는 한 개인택시 기사가 중형 택시에서 고급형 택시로 변경하여 운행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기존의 택시를 친환경 차량이나 고급형 차량(2,800cc 이상)으로 변경하면 부제 및 운행범위를 제한받지 않는다. 의정부시에서는 1월28일 현재 50대가 고급형 택시로 변경됐다. 특별한 규제도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3부제가 시행 중인 동두천시의 개인택시 기사들도 고급형 택시로 변경하기 위해 1월18일 시청을 방문했고, 시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1월19일 수리하겠다’는 답을 했다. 이미 몇 명은 기존에 운행하던 택시를 대·폐차한 다음 3천여만원 가까운 고급형 택시를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동두천개인택시조합장이 1월18일 뒤이어 동두천시를 방문한 뒤 몇 시간도 안돼 시 방침이 180도 급변했다. 당일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시까지 ‘중형→고급형’ 변경신고는 불수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급하게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보냈다.
시행일자와 전결일자, 공문번호, 시장 직인이 없고, 과장과 팀장, 주무관 이름도 없는 엉터리 공문이었는데, 조합장은 이 공문 사진을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부천시에서 330대 이상의 고급형 택시가 운행돼 문제가 생기자 ‘변경신고를 인가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기도가 2019년에 준칙을 만든 사실을 몰랐다”며 “이미 변경신고가 된 고급형 택시 1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변경신고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엉터리 공문’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조합장과 상의하여 시장님한테 ‘불수리 방침’을 받았다”며 “조합장에게 보낸 공문은 ‘불수리 방침’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문”이라고 주장했다.
‘규칙 제정 전 불수리는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불수리 규칙’ 결제가 올라간 상태”라며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고 했다.
이모씨 등 개인택시 기사들은 고소장에서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은 동두천시장도 강력히 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