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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
퇴직급여편②
  2021-01-25 17:24:29 입력

Q: 퇴직하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이미 월급에 포함해서 모두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법을 위반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업주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 사업주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즉, 월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반환하라는 주장입니다.

2012년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법률이 강화된 시점 이후부터 대법원은 기존 판례보다 진전된 태도를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 형식만을 취한 경우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도 아니어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는데 ①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존재하고 ②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고 ③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2021-01-25 17:27:4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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