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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환경사업소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특정 환경업체에 불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음에도 1월19일 또다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 입찰공고를 했지만 이마저도 엉터리로 밝혀지자 1월21일 수정 입찰공고를 했다.
입찰공고는 단독입찰, 과업지시서는 ‘2개사 업체가 공동도급’이라고 명시한 엉터리 내용은 ‘단독입찰’로 바꿨다.
또 입찰공고에서는 폐기물중간처분업이나 중간재활용업 허가업체도 참가자격이지만, 과업지시서에서는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단서조항으로 달아 중간처리업체의 입찰을 막은 내용도 삭제했다.
그러나 관외 업체인 경우 밀폐식 암롤박스 차량(24톤 이상 2대)을 확보하고, 암롤박스 2개를 환경사업소에 추가 비치하여 알아서 운반하라고 하고, 관내 업체는 직접 가져다주겠다고 한 ‘독점적 특혜조항’은 고집했다. 관외 업체의 경우 수지타산이 맞을지 의문이다. 관내에는 그동안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일거리를 몰아준 특정 환경업체 1곳 뿐이다.
특히 수집·운반차량(5톤)에서 암롤박스(24톤)로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옮기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설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높이가 서로 달라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쏟아부을 수 없고, 이를 해결하려면 수집·운반차량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암롤박스에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도 없다. 시설을 급조한다고 해도 쏟아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잡기 위한 장치를 갖춰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관외 업체의 응찰 및 낙찰 가능성을 낮게 봤거나, 아예 응찰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월25일 “처음 계획한 일이지만 관외 업체가 낙찰된다면 어떻게든 되게 하겠다”며 “단차 시설을 갖추거나 환경사업소 공공처리장에 있는 장비(로우더)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암롤박스에 옮기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