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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쪼개기 수의계약 등으로 노골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부림텍의 행정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미공개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예 관련 자료를 통째로 삭제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8년 7월 부림텍을 점검하여 폐기물 투입구 개방 및 악취저감시설 미가동 등 부실운영 상태를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얼마 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고 영업을 계속하게 했다. 과징금도 기준상 2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으로 감경해줬다.
2018년 9월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세정펌프 미가동을 적발하자, 동두천시는 부림텍에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500만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가 영업정지 건은 뒤늦은 2019년 1월 취소해줬다.
그런데 이같은 ‘솜방망이’ 행정처분마저 동두천시는 시 홈페이지에서 누락시켰다. 시가 게재하는 ‘환경위반업소’ 명단에는 업체명, 처분일, 행정처분명, 지적사항이 공개된다.
이같은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밝혀지자, 동두천시는 아예 다른 환경위반업소 자료들까지 통째로 삭제해버렸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1월14일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 수질 위반업소만 한 달간 공개하고 삭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는 공개대상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위반업소 공개 관련 조례가 ‘대기 및 물환경’ 분야만 제정되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공인중개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정신보건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다양한 법령 위반업소 자료를 상당 기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