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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지방계약법상 분할계약 금지 규정을 뭉개며 아예 특정 환경업체를 점찍어 수십차례나 수의계약을 반복한 사실이 1월11일 또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이 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하려다가 뒤늦게 취소해준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동두천시가 2017년부터 발주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을 분석해보니, 총 13회 중 12회가 상패동 소재 ㈜부림텍이었다.
부림텍은 ▲2017년 1월23일 47,077,000원, 7월3일 27,550,000원, 10월23일 89,775,000원 ▲2018년 6월1일 44,253,000원, 8월3일 42,210,000원, 10월17일 30,552,000원 ▲2019년 3월5일 46,980,000원, 10월25일 47,700,000원 ▲2020년 1월22일 49,275,000원, 5월12일 38,610,000원, 8월4일 46,440,000원, 11월6일 37,665,000원에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으로 쓸어갔다.
동두천시가 5천만원 이하 금액은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참가자격을 제한한 뒤 용역비용을 5천만원 이하로 낮춰 수시로 발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업체를 점찍어 계약하는 1인견적 수의계약마저 2014년부터 20여차례나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2천만원 이하 용역은 1인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동두천시는 ▲2014년 1월28일 4,500,000원, 9월4일 4,500,000원, 10월30일 3,150,000원, 12월29일 7,200,000원 ▲2015년 4월22일 3,600,000원, 6월12일 2,700,000원, 6월24일 5,400,000원, 6월29일 13,500,000원, 9월25일 6,300,000원, 11월17일 1,800,000원, 11월24일 6,300,000원 ▲2016년 1월4일 18,000,000원, 3월7일 18,000,000원, 6월23일 18,000,000원, 12월19일 5,670,000원 ▲2017년 4월28일 11,628,000원 ▲2018년 12월20일 13,202,000원 ▲2019년 12월17일 7,552,500원 ▲2020년 1월16일 9,450,000원, 9월29일 19,873,220원으로 산정하여 부림텍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맡겼다. 2천만원 아래로 교묘하게 금액을 잘게 쪼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두천시는 “위탁 물량이 소진되어 그렇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 바 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통상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해 연간 또는 2년 단위로 입찰하여 계약하는데, 동두천시 사례는 상식 밖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보면 ‘시장은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 공사(용역 포함)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두천시가 불법 논란을 감수하면서 특정 환경업체에 노골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