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주관적 판단으로 행정불신” 공무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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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의 기준없는 행정행위로 내촌면 음현리 산림 일부가 거침없이 훼손되고 있다. |
포천시가 한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불허했다가 다시 허가하는 등 명확한 기준없는 행정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다.
12월12일 경기도 제2청, 포천시,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내촌면 음현리 공장설립승인(산지전용허가)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자 그해 8월16일자 공문을 통해 “산14-6번지 내 숙전숙답화된 지역만 승인했고, 이 곳을 제외하고는 주변 일대 임상이 소나무 및 낙엽송 등이 생립하고 있어 산림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14-6번지가 2004년 12월22일 산14-7번지로 분할되고, 산14-7번지가 2005년 8월17일 산14-9번지로 분할되는 과정을 거친 뒤, 땅 주인이 산14-7, 9번지에 대해 노인복지시설을 신청하자 시는 이번엔 ‘산림보존’ 입장을 철회하고 2008년 9월9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이 이를 문제 삼아 경기도 제2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제2청은 지난 12월5일 “▲포천시가 관련규정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2004년도에 ㏊당 입목축적 기준인 150%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했고 ▲2008년 건축허가는 ㏊당 입목축적 기준인 150%보다 낮은 143%여서 저촉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 다만 “2004년도에 주관적 판단으로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행정불신을 초래한 공무원은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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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현장. |
주민 박모(37)씨는 이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며 공정성도 의심되는 행위”라며 “입목축적 기준과 조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시설 인허가 관련서류인 입목축적 산림조사서의 경우 민원인이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첨부하는 것이어서, 특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씨는 “민원인이 의뢰한 산림경영기술자가 불리한 결과를 낼지 궁금하다”며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산림경영기술자가 잘못된 결과를 내면 자격정지 3년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도 “12월15일 민원인, 반대주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입목축적 재조사 등 객관성 확보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