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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지킴이의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라”
최종진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2021-01-08 17:37:59 입력

현장 소장의 자세와 실천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산업현장에 무재해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무의 원칙, 선취(안전제일)의 원칙, 참여의 원칙. 이를 3원칙이라고 한다. 무재해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안전의식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능동적인 자세와 참여가 성패를 가름한다.

마찬가지다. 건설현장 소장은 사업주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하는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사업주나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기준을 지키는 사업주와 일하는 노동자들의 자세가 실천으로 이어질 때 재해는 감소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관리자가 있고, 안전대 등 보호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주노동자들만 안전모와 안전대도 없이 위험한 일을 하는데 현장을 비운 이런 무책임한 관리자도 있었다.

날아오거나 떨어짐으로부터 보호받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 외에도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지킴이의 지적에 불평이나 핑계의 말도 많이 듣는다. “나중에 한다”, “규정대로 하면 일을 못한다”는 등. 그러나 사고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관행이나 의식이 바뀌어야 안전이 보장된다. 현장관리 소장의 철학과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법 제정 요구가 항상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어제도 오늘도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현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물론 노동자들의 태도와 자세도 변해야 한다. 불편하고 덥다는 이유로 보호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현장은 대부분 시멘트 가루 등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 용접이나 금속 절단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최소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험한 발판, 사다리 사용 등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소위 배테랑급 노동자들은 위험을 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내가 이 분야에 20년을 했는데’ 같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안전지킴이의 위상과 권한 부여

2020년 4월30일 이천의 대형참사를 보며 누구보다도 분노와 안타까움이 컸던 것은 하필 이천시에는 노동안전지킴이가 없었다는 사실과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다. 만약 사고가 나기 직전에 현장에 노동안전지킴이가 점검차 방문해서 환기 등의 조치나 작업을 중지시켰다면 대형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노동자도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작업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처럼 집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지 않는가?

위험이 내재하는 건설현장에서 개별 노동자가 문제 제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점검과 순회를 통해서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제반 설비나 장비 및 기계 등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사업주의 전적인 책무다. 그래서 안전을 계도하고 점검하는 노동안전지킴이는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거나 못해서 위험이 방치된 상황에서는 최소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안전지킴이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근로감독관이 행정조치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필자는 이천 참사 이후 “노동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안전은 생명이다

2020년 6월29일 경기도 주최 ‘안전은 생명이다’는 국회토론회를 참관했다.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안전에 관한 권한과 역량을 지자체에 이양 내지 공유하자는 것이었다. 공감한다. 고용노동부도 현장관리를 강화한 것이 사고를 줄인 것이라고 한 만큼 더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는 곧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돈보다 생명이다.’ 그렇다. 안전지킴이의 활동은 사람을 위한 활동이다. 안전의 목적은 휴머니즘이다. 건설업의 관행인 공사기간 단축은 사고의 주요한 요인이다. 이천 참사 역시 무리한 ‘공기단축과 안전불감증’이 참사의 원인이지 않는가?

유난히 긴 장마로 인해 공정이 늦어졌다고 걱정하는 현장을 많이 보았다. 이 점에서는 관공서 발주 공사도 마찬가지였다. 기한을 맞추어야 한다고.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고 시공사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긴 장마와 태풍 등은 천재지변 상황인 만큼 발주처나 발주자 등은 이런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지 않는가? 늦어진 공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다 보면 사고의 개연성은 커진다. 숱한 재해를 겪고도 이런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는다면 결코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지 않는가!

안전은 캠페인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고 보장되는 것도 역시 아니다. 현장에서 일을 시키는 책임자의 인간존중 철학과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실천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공사기간에 쫓겨 재해가 발생되는 상황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현장 산업재해를 줄이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과 정책이 필요다고 주장한다.

 

2021-01-08 17:42:1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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