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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는 ‘불법 판도라의 상자’
허위서류로 국도비 받고 내부공문까지 허위작성…법적 절차도 누락
  2021-01-06 18:00:13 입력

동두천시가 건립한 지행동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가 ‘불법 판도라의 상자’로 귀결되고 있다. 자료를 들출 때마다 불법 사항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동두천시 감사계장 출신인 최용덕 시장이 이 사건에 함구하고 있는 것도 의문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2004년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일환으로 경기도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아 지행동 722-3번지 부지 7,397㎡에 ‘쌍둥이 건물’인 동두천싸이언스타워 2개동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1개동만 지은 동두천시는 2009년 같은 부지에 3,933㎡가 남은 것처럼 거짓으로 공문을 조작해 건축 연면적 13,200㎡ 규모의 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정부는 2010년 국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0억원을, 경기도는 도비 45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애초부터 사기행각으로 돈을 타낸 동두천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지킬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공장(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신청→승인→건축허가→준공→건축물대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통보 등의 절차를 밟지 못했다. 결국 두드림패션센터는 ‘불법 공장 건축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두천시는 공장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설립완료신고를 했는데, 이마저도 법정기일(준공 뒤 2개월 이내)을 어긴 채 2014년 2월6일에야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일, 직인 등이 없는 엉터리 서류로 만들어냈다.

또한 설립완료신고서는 법에 따라 설립승인서와 부합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하는데, 설립승인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허위작성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특히 두드림패션센터의 준공일(사용승인일)은 2013년 10월21일인데, 설립완료신고서에는 2013년 11월26일로 기재되어 있고, 부지면적은 건축물대장 생성 의뢰 공문 및 건축물대장에 적시된 7,397.7㎡와 다르게 3,933㎡로 되어 있다. 공장면적도 15,314㎡와 7,059.97㎡로 상이하다. 근린생활시설 면적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허위작성된 설립완료신고서를 근거로 현재까지 시장 명의로 불법 공장 건축물에 입주할 봉제공장 모집공고를 하는 등 ‘불법 행정’을 이어오고 있다.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까지 제정해 불법적으로 입주업체에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싸이언스타워 1차분 분양대금으로 2차분을 지어야 할 동두천시가 분양대금을 다 써버린 뒤 거짓 서류로 두드림패션센터를 건립하고 건축물대장에는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두드림패션센터’라는 어처구니 없는 건물 이름을 등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두천시의 ‘불법 판도라 상자’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1-01-06 19:55:12 수정 유종규 편집국장(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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