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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공장등록은 ‘불법’
설립신고 없이 만들어낸 설립완료신고서 이용…산업집적법 위반
  2021-01-04 11:11:05 입력

동두천시가 공장설립신고와 허가(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공장 건축물’인 두드림패션센터에 위법하게 입주업체(봉제)를 모집한 것도 모자라, 일부 업체를 공장으로 등록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이 또다른 불법을 초래하는 ‘불법 행정’의 악순환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3년 10월 지행동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준공하면서 공장설립신고 및 허가(승인) 없이 2014년 2월에 설립완료신고서를 만들어냈다.

이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에 따라 ‘시장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현지에서 승인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법규를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동두천시가 뒤늦게 만들어낸 설립완료신고서는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일, 직인 등이 없는 엉터리로 밝혀졌다. 준공 뒤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는 산업집적법 시행령도 위반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이같은 엉터리 설립완료신고서를 근거 삼아 지난 2014년부터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를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일부 업체는 공장으로 등록해줬다.

‘불법 공장 건축물’ 입주업체에 공장등록을 해준 것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월4일 “설립완료신고서가 있고, 공장용지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질의답변서에서 “산업집적법 제16조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공장은 등록할 수 없고,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의 증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16조는 공장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완료신고를 해야 하고, 시장은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설립신고도 허가(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장등록대장도 없는 ‘유령 공장’에 입주업체는 공장으로 등록해주는 등 각종 ‘불법 행정’을 7년째 이어오고 있다.

공장등록이 되면 정부 지원 및 입찰 참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따르게 되는데, 동두천시가 공공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2021-01-08 13:31:2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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